법인 설립에 대한 기초 개념
법인이란
법인 설립에 앞서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적 인격체입니다. 법적 인격체라 함은, 생물학적 인격체와 구분되어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물학적인 사람은 출생 시 출생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출생신고 행위를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해 국가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새로 태어난 생명을 하나의 인격체로써 인지하고 해당 인물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능력, 즉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은 이 권리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또 의무를 다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이 능력을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또한 이 권리능력을 행사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의 판매 및 구매 의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지불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 사에서의 이러한 권리능력의 행사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만약 시야를 좀더 넓혀 사회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사람, 기업과 국가 등 생명체가 아닌 기업이란 단체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기업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해주기 위해 법적 인격체로써 인정해줄 수 있으며, 이같은 인격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 기업은 기업의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
법무사: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보통 아이의 부모님이 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의 경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는 법인 설립등기와 더불어 법인의 정관작성 및 변경과 법인 청산 및 해산 등 법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등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무사: 한편 세무사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자 등록과 더불어 법인의 회계장부 작성(기장) 및 소득 신고(조정)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회계 및 조세 업무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하여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전 필수 준비사항
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 및 세무사를 통한 법인 사업자 등록진행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명 (법인의 이름)
- 법인사업자의 사업 목적
- 법인 본점 소재지
- 법인 액면 금액 (발행할 주식 수의 기준이 되는 1주 금액)
- 자본금 총액 (법인 액면금액과 자본금 총액에 따라 발행량 결정)
- 주주 인적사항 및 지분비율
- 임원 인적사항
법인명: 동일한 행정구역(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가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기등기된 상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에는 사업목적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 후 실제 사업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야합니다.
본점소재지: 흔히들 말하는 본사 주소에 해당합니다.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때 계약서 상 주소와 본점소재지가 동일해야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액면 금액(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해야하며 최소 100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액면금액이 정해졌다면, 해당 금액으로 몇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를 통해 자본금 총액을 설정합니다. 1주에 100원으로 1만주를 발행하면 자본금 총액은 백만원이 됩니다.
주주 인적사항 및 지분비율: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주주명부가 작성됩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사 정보로써 은행 및 세무서 등 회사정보 열람가능 기관 등에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인적사항과 지분 비율 등이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각각의 주주가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분을 명시합니다.
임원 인적사항: 임원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써 법인등기부 등본에 인적사항이 함께 표기되므로 설립등기 신청 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 필수 검토사항
법인 설립 전 준비사항을 준비하면서 법인의 사업목적과 사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법인이 설립 등기 후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자금 조달을 위한 해당 법인 자본적 규모에 대해 판단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5억인 A기업과 자본금이 10억인 B기업이 약 20억원 상당의 꼬마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면, A기업은 15억을, B기업은 10억을 부채로 안게 됩니다. 그럼 A기업의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1:3으로 부채 비율이 75%인 반면 B기업은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1:1로 부채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기업이 B기업 대비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큰 규모의 법인 설립시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으나, 개인 또는 소규모의 주주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비용 또한 중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 설립비용 또한 최소 13만5천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금액인 100원짜리 1주, 즉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의 목적과 분야에 맞춰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의 구성
법인 설립 최소 기준은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1인 주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주의 수가 증가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더라도 가족과 같이 법인의 의사결정권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인들로 구성하여 주주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주주를 구성한 경우, 여러명의 임직원에 대해 나가는 인건비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회사 운영 측면에서도 1인 주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 구성원 중 미성년자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출자금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업무가 불가합니다. 단,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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