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본 글에서는 법인 설립등기 신청부터 법인 사업자 등록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설립등기 신청: 법무사 또는 본인이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법인등록번호 부여: 설립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되면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약 3~5일 소요)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인이 법인 명의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3일 이내)
- 법인통장 및 카드 신청: 법인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주거래 금융기관에 법인명의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 방법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
법인 설립등기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와 같은 여타 다른 등기과정과 같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 등기: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복잡한 서류를 대부분 법무사측에 의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하더라도 아래 서류들은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 임원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 법인의 인감도장
- 은행명이 표기된 발급일 2주 내의 잔액증명서
개인 직접 등기: 법무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개인이 직접준비해야하므로 준비 서류가 다양하고 양이 많습니다.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정관 및 법인 설립신청서
- 이사회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 법인 인감신고서
-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주식인수증
- 이사 및 감사 조사보고서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법인 정관이란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초기 설립 및 그 후 의사결정 및 구성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길 때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법인의 사업,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이러한 서면 기록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그 효력을 갖습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임직원 또는 주주의 변동이 발생하여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며, 이 내용을 반영해 법원에 다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의사결정 시 일차적으로 주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두번째로는 이를 공식적으로 법원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 개인사업자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의 정관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인명(상호)
- 사업 목적
- 본점 소재지
- 1주 주식 금액
- 총 발행주식 수
- 회사 공고 방식
- 발기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주의사항
만약 기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개인이름으로 된 계약을 법인명으로 다시 계약해야 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개인 계약을 진행할 때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 자격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모종의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항상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카드
- 법인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대표이사의 신분증
위의 서류들은 중 일부는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어도 따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먼저 금융활동을 위해 빠르게 법인명의로 은행계좌 개설하고 법인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법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이 법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먼저 은행에서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세무서는 꼭 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서립등기 신청때와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같이, 법인 사업자 등록 또한 세무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 정관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 법인명의로 작성된 본점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 사업허가증사본
- 대표이사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당시에는 법인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어서 개인이름으로 된 계약서첨부가 가능했지만,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이미 법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이므로, 꼭 법인명의로 다시 쓰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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