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 민원 센터인 정부 24 및 위택스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하게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할 경우라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본적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및 그 위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요약
✅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목별 미납 및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직접방문, 정부24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 가능서류 종류와 발급기 위치 조회는 본문 내용 참고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관할자치기관에 납부하는 지방세(아래 참고)를 미납이나 체납없이 완납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세목 및 종류
지방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거주 개인의 주소지는 ‘대한민국-도-시-구-동’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때 대한민국, 즉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가 아닌 ‘도-시-구’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 등록세 | ✅ 면허세 |
✅ 주민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 농업소득세 | ✅ 도축세 | ✅ 레저세 |
✅ 담배소비세 | ✅ 종합토지세 | ✅ 주행세 |
✅ 지방소비세 | ✅ 등록면허세 | ✅ 사업소세 |
✅ 지역개발세 | ✅ 지역원시설세 | ✅ 지방소득세 |
이런 지방세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주민센터
일반적인 다른 행정서류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한 근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면 담당자를 통해 신청 및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 주변 지역 주민센터 확인🔻
정부24 발급절차
행정관련 민원은 모두 정부 24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한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아래를 따라 진행하시면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비회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정부24(www.gov.kr) 접속 > ‘지방세납세증명’ 메뉴 클릭
-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클릭
- 회원/비회원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 동의하기
- (비회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입력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작성 및 사용목적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집에서 출력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선택
- ‘민원신청하기‘ 클릭
-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아래의 18종 세목에 대 모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무인발급기라 할지라도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취득세 | ✅ 등록세 | ✅ 면허세 |
✅ 주민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 농업소득세 | ✅ 도축세 | ✅ 레저세 |
✅ 담배소비세 | ✅ 종합토지세 | ✅ 주행세 |
✅ 지방소비세 | ✅ 등록면허세 | ✅ 사업소세 |
✅ 지역개발세 | ✅ 지역원시설세 | ✅ 지방소득세 |
무인발급기 설치 위치 조회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의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찾고싶으신 분은 아래의 정부24 공식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서류 목록
추가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행정서류들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 토지 지적 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 보건복지 : 수급지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농촌 : 농지원부
- 병무 : 병적증명서
- 지방세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 18종은 위 내용 참고)
- 부동산(법원) : 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 : 제적 등본, 제적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수산 : 어선원부
- 교육 :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건강보험 : 지역/직장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직장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서류에 따라 발급 수수료와 발급가능시간 및 본인확인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해당 행정 처리기관에 유선 문의 가능하며 처리기관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